‘대법원 1부’
검색결과
-
남편 불륜 통화파일 냈는데…대법 "증거 능력 없다" 왜
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. 김성룡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 '스파이 앱'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
-
軍 상관 겨냥 "성희롱 조사 받는 사람" 댓글, 공익 인정 무죄 확정
군사법원 모습. [뉴스1] 상관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군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.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반 명
-
[단독] 소쿠리 투표-월성원전…노정희·노태악 나란히 재판 빠졌다
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22년 3월 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'국민께 드리는 말씀'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코로
-
‘월성 자료삭제’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…“감사방해 아냐”
대법원 전경. 뉴스1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. 감사원은 “만약 이번 사
-
감사원 난타 당한 '선관위원장' 노태악…이번엔 월성원전 감사 심판
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·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뉴스1 대법원
-
부검前 사인 '병사' 잘못 적은 교수‧전공의…무죄 취지 파기환송
대법원 전경. 뉴스1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인이 부검 후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사실과 부합하고 고의로 거짓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